[가사]성년후견 개시

변호사 조성훈

  성년후견이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