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검사는 제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양형부당).
- 진행방향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반성하는 취지에서 항소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검사 측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였고 추후 상소 없이 항소심은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검사는 제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양형부당).
- 진행방향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반성하는 취지에서 항소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검사 측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였고 추후 상소 없이 항소심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