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항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즉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중현의 전문가들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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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항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즉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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