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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의 법적 쟁점에 대한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김덕 변호사 - 2020. 07. 14. 자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이어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가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온·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등 2차례 걸쳐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청 측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시장의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착수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나 피소사실 유출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파장이 큰만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하여 피의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김덕 변호사의 인터뷰는 5분 27초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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