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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폭발로 인한 리콜사태, 집단손해배상 패소에 대한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김덕 변호사 - 2020. 05. 28. 자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지난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삼성전자는 출시 2개월 만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했습니다. 타 제품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천800여명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의 하자있는 제품판매로 인해 원치 않은 교환·환불을 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했고, 배터리 폭발 화재로 인한 불안감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2심 판결 또한 적법한 리콜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는 리콜조치로 인해 발생된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법적배상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리콜 또는 환불 등의 조치에 따른 기업의 소비자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보상에 대한 규정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김덕 변호사의 인터뷰는 4분 48초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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