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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망자 유족들에게 보험회사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 논란에 대한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김덕 변호사 - 2019. 04. 14. 자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최근 여러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14일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김씨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 둔 것이 없어 당시 사망한 동승자 3명의 유족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1억 8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13년 후 당시 국가 위탁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했던 DB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당시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어 왔고, 유족들은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대로 패소되었으며 유족들의 채무는 현재 보험금 전액 포함 4억4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절차상 진행이었을 뿐 의외의 승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이미 알면서도 재판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항변사항이기에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유족들이 쉽게 승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김덕 변호사의 인터뷰는 5분 19초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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