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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례 및 공지사항

언론보도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기사(내일신문)

송지은 변호사 - 2020. 04. 20.자 기사(내일신문)


어른에 의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대다수의 국가가 한국의 기준연령보다 높은 연령기준으로 아동성착취를 보호하고 있기에 우리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상향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송지은 변호사의 신문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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