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 변호사 - 2020. 04. 12. 자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최근 교보생명은 저축보험 설계를 원하는 70대 노인 홍씨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씨는 나이가 많아 피보험자가 될 수 없었고, 이를 대신해 며느리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납입 3년 후 이 보험을 해지하자 3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가량밖에 수령할 수 없었고 이에 홍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권유 및 가입하게 하였고, 계약서상 피보험자인 며느리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의 영업행위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보생명의 영업행위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사진 출처 : 법률방송 신새아 기자 /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831
김덕 변호사 - 2020. 04. 12. 자 뉴스 인터뷰(법률방송)
최근 교보생명은 저축보험 설계를 원하는 70대 노인 홍씨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씨는 나이가 많아 피보험자가 될 수 없었고, 이를 대신해 며느리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납입 3년 후 이 보험을 해지하자 3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가량밖에 수령할 수 없었고 이에 홍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권유 및 가입하게 하였고, 계약서상 피보험자인 며느리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의 영업행위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보생명의 영업행위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사진 출처 : 법률방송 신새아 기자 /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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