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 변호사 - 2020. 06. 25. 자 뉴스 인터뷰(토마토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되면서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등록금 감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최소 한 달 이상의 휴업을 해야하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로 개강일을 1~2주 연기하는데 그쳤고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기에 등록금 감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대학 규칙상의 재량규정이기에 강제이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개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은 인정되기 쉽지 않고,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정도의 권고 규정이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정의당, 민생경제연구소 등 정당 및 단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마토뉴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0093
김덕 변호사 - 2020. 06. 25. 자 뉴스 인터뷰(토마토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되면서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등록금 감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최소 한 달 이상의 휴업을 해야하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로 개강일을 1~2주 연기하는데 그쳤고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기에 등록금 감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대학 규칙상의 재량규정이기에 강제이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개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은 인정되기 쉽지 않고,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정도의 권고 규정이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정의당, 민생경제연구소 등 정당 및 단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마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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