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 변호사 - 2020. 07. 03. 자 뉴스 인터뷰(스냅타임)
서울시내 일부 대학에서 1학년 신입생에 한해 휴학을 금한다는 학칙이 있어 학습권 및 자율성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대학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 과제 중심 진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금지한다는 학칙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대학의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휴학 허용여부를 논의 및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대학측은 학칙을 따르는 것일 뿐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사관련규정은 실정법상 대학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기에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은 학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 운영 및 교육은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지며 1학년 휴학불허 학칙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정법상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냅타임)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http://snaptime.edaily.co.kr/?p=43122,?€?
김덕 변호사 - 2020. 07. 03. 자 뉴스 인터뷰(스냅타임)
서울시내 일부 대학에서 1학년 신입생에 한해 휴학을 금한다는 학칙이 있어 학습권 및 자율성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대학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시험 공정성 논란, 과제 중심 진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금지한다는 학칙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대학의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휴학 허용여부를 논의 및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대학측은 학칙을 따르는 것일 뿐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당국은 학사관련규정은 실정법상 대학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이기에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은 학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 운영 및 교육은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지며 1학년 휴학불허 학칙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정법상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김덕 변호사의 뉴스 인터뷰입니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http://snaptime.edaily.co.kr/?p=43122,?€?